|
 |
|
작성일 : 25-05-13 09:27
|
동의명가 주식회사 회원 대상 DB손해보험 피싱,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 컨버젼스엠이 전액 부담하는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 가입에 대한 안내사항
|
|
|
글쓴이 :
관리자
 조회 : 5,245
|
동의명가_주식회사_회원_대상_DB손해보험_피싱,해킹_금융사기_보상보험_무료_가입에_대한_안내사항.pdf (3.5M) [4] DATE : 2026-03-26 10:30:39 |
동의명가 금융사기 보상보험 안내
[공지] 2026년 5월 4일부터 시행: 동의명가 고객 대상 '피싱·해킹 금융사기 보상 서비스'
안녕하세요, (주)컨버젼스엠입니다.
당사는 고객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, 최근 기승을 부리는 금융 범죄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[피싱·해킹 금융사기 보상 서비스]를 공식 시행합니다. 본 서비스는 DB손해보험(주)과의 단체보험 계약을 통해 제공되는 동의명가만의 차별화된 고객 안심 프로젝트입니다.
🛡️ 서비스 개요
-
서비스명: 피싱·해킹 금융사기 보상 서비스
-
제공 배경: 동의명가 사칭 사기, 스미싱,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 예방 및 피해 구제
-
협력 보험사: DB손해보험(주)
-
보상 한도: 사고당 최대 300만 원
(※ 단, 피해 금액 및 사고 유형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, DB손해보험의 약관 및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. 자기부담금 10만 원 발생)
👥 서비스 대상
-
동의명가 공식 대표번호(안심번호 : 1688-2851)를 통해 상담 후 구매를 진행한 고객
-
당사의 마케팅 활용 동의(라이나생명, 라이나원) 절차를 완료하여 단체보험 피보험자로 정상 등록된 고객
📜 주요 보상 범위
-
피싱, 스미싱, 파밍, 메모리 해킹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사고로 발생한 금전적 손해
-
해당 보험 약관에서 규정하는 금융사기 피해 전반
📞 사고 접수 및 문의
-
접수처: 동의명가 고객 안심 센터 (1688-2851) 또는 컨버젼스엠 보상 안내 페이지 신청
-
필수 서류: 신분증 사본, 피해금 입금 통장 사본, 사건사고사실확인원(경찰서 발행), 피해 입증 자료 등
[서비스 이용 전 필수 확인 사항]
-
서비스 성격: 본 서비스는 (주)컨버젼스엠이 DB손해보험(주)과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부대 서비스이며, 보험료 전액은 (주)컨버젼스엠이 부담합니다.
-
보상 주체: 보상 심사 및 보험금 지급 주체는 DB손해보험(주)이며, (주)컨버젼스엠은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습니다.
-
보상 제한: 보상 여부는 보험 약관 및 심사 결과에 따르며, 약관상 명시된 면책 사유(고의적 사고, 본인 과실 등)에 따라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
개인정보 활용: 본 서비스는 마케팅 활용 동의를 완료한 고객에 한해 유효하며, 가입 및 사고 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.
|
|
|
|
|
|